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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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헌재2007헌바13, 200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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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증여재산이 명의신탁증여재산이거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가 아닌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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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한 주요 질문사항 및 예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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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수증자는 거주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재산상속46014-1704, 199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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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혼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제도46013-10027 ,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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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서면-2016-상속증여-5347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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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016-상속증여-3088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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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