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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계약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입주 4년 후) 매각하지 않은 (코인 상태) 가상화폐를 계획서에 포함해도 될까요? (약 5천만원) 최근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 팔고 싶습니다. 포함 가능하다면, 증빙을 위해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할까요? 또, 건설사에서 월 급여x40개월을 미래소득으로 작성가능하다합니다. 세전/세후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월 급여가 아닌 실수령 기준/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인센티브 등 때문에) 증빙 시 원천징수 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은 2024년 기준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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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은 현재 현금화 전이라 하더라도 자산 보유액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상 ‘금융자산’에는 예금·주식·채권뿐 아니라 가상자산 등 기타 자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소 잔고 화면 캡처본 또는 PDF 출력본, 거래소 계좌(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금액 산출 기준일 표시(신청일 기준) 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단, 평가액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잔금 납부 시점에 다시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건설사가 말하는 ‘미래 소득’은 심사단계 참고자료일 뿐, 세법상 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계약 시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미래 소득’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건 법령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는 건설사 측 심사 과정에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관행적 허용일 뿐입니다. 실제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미래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의 소득금액 또는 보유자산만 실질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증빙 자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연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시점이라면 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상여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뺀 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은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가상자산 예상 매도 금액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해당 매도대금으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매도 하지 않았더라도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실제로 소명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급여의 경우, 예상되는 세후 급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기준상 소득금액은 실제 받는 급여보다 더 적게 반영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을 기재하시면, 부족한 금액만큼 다른 출처로 이를 보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은 24년도 귀속 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 잔금 이후 세무서가 사실관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면 증빙에 대해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은 세무서가 모두 파악은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증여, 대출 등으로 소명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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