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양도시 농특세 납부해야하는지요?

제다 알기론 과거 미분양 주택이나 특별한 경우로 감면을 받아야만 양도세 납부하면서 농특세를 납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 경우는 그런 경우와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감면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가 꽤 되는데요, 필요경비도 양도차익에서 줄여주니까 어찌보면 ‘감면’에 해당되는거 같아서요 불안해요. 필요경비는 농특세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다행인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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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된 비용을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세액을 감면받은 것이 아닙니다. 2.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일부 예외는 있음). 3. 따라서 실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에 반영하여 공제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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