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현금 증여 받았을 때 수증자 소득세

안녕하세요. 4년 전 현금 5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4년 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상속 때문에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증여세는 나오지않겠지만 소득세가 발생되는지요? 2. 소득세가 발생한다면 4년 전 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추가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도,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자께서도 아시다시피 5천만원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현금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