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거래처 폐업 후 대표 사망 세금계산서 처리

대표자가 폐업 후 사망했다면 ..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자에게 해야하나요?? 상속자가 사업을 물려 받은 건 아니라서 거래처 사업자는 폐업처리 되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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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망 시 사업자를 상속인이 받게 되어 정정할 것이고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것은 어떤 분한테 금액을 받으셨을 텐데 사업자가 없는 분이라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을 알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할 것이지만 이미 폐업을 하였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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