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일반과세자의 실비처리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영업 중인 1인 프리랜서 기업입니다. 거래처에서 용역 제공에 필요한 숙박비, 교통비, 식대를 제공하기로 했고, 제가 먼저 비용을 쓴 뒤 사후 실비정산을 해 준다고 합니다. 용역비용은 세금계산서 처리를 할 예정인데, 1) 실비처리 대상인 숙박비, 교통비 등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해 부가세 10%를 더하여 받는 것이 맞나요? 2) 아니면 영수증 제출 후, 영수증에 찍힌 비용만 받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제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실비정산 하는 부분도 결국 용역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각 실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가산하여 질문자님은 납부를 하고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경비 및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사실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거래 관행 상 실비 정산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달하고 이체 내역 등을 통해 경비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실비를 세금계산서에 포함할 경우 수입금액이 과다 계상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고, 거래처쪽에서는 굳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과정 자체가 번거로우니까요.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으로든 결정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참고로 실비가 과다할 경우 (해외 출장 등)에는 해당 지급분을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인식하여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아닌 거래처의 명의로 증빙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