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해외거주자 해외플랫폼 소득 한국통장으로 받음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플랫폼으로 용돈벌이를 하고있는데요. W-8BEN이라는 폼을 작성하고 송금은 한국 통장으로 받아서 모으고있습니다. 한국에 183일 거주하지는 않고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한달 내외로 방문 합니다. 질문1. 해외에 나오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시댁으로 해놓고 나왔는데 이 경우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참고로 남편과 아이는 같이 외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질문2. 만약 거주자로 판단되면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되나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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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가 국내에 소재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는 5월 말일까지 신고가 필요하시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W-8양식 소득자인 경우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며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세무사를 통한 대리도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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