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임대사업자자진말소후 보유주택 매도순서

임대사업자이고 이번에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는 마친상태이구요. 매도순서에따른 양도세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case1. 먼저 임대주택매도시에는 양도세 계산시 2주택으로 해서 계산. 이후 거주주택매도시에는 양도세 계산시 1주택으로 계산. case2 거주주택을 먼저팔경우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평생1회). 다음 임대물건팔때 양도세는 1주택으로 계산. 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임대주택을 나중에 파는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선택같은데 맞을지요.^^ (임대주택4.95매수6.5매도 거주주택6.5매수12.2매도)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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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ASE 1은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다만 CASE 2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할 경우라도,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의 총 양도차익이 2억원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1.5억원 정도이고 그 후 발생한 양도차익이 0.5억원이라면, 그중 0.5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나, 1.5억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정확히는 거주주택 양도할 때의 공시가액과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의 공시가액 및 양도할 때의 공시가액 등으로 안분하는 등 계산이 복합하여, 편의상 위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ase 1) 임대주택 선양도후 거주주택 후양도시 이경우는 임대주택을 과세로 선양도하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case 2) 거주주택 선 양도 후 임대주택 후 양도시 이 경우는 거주주택을 선양도하여 거주주택비과세를 받고 임대주택을 다시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에도 '직전거주주택' 양도후의 기간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하기에 임대주택을 거주주택 양도후 오래 보유하는 경우에는 case1) 보다 유리한 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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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거주주택 > 임대주택의 순서로 양도하시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 거주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 시 비과세 금액은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전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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