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2주택자 기존집1채매도후 추가 매수시 취득세 문의

분당에 아파트한채 강동구에 아파트한채가 있는데요. 강동구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송파구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난후에 분당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문의는 강동구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계약금을 받은상태에서 송파구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해 계약금을 주고 강동구아파트잔금받고 송파구아파트를 잔금주면 송파구 아파트는 일시적1가구2주택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분당아파트는 강동구아파트잔금받고 3년이내에 팔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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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우선 강동구 아파트의 잔금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빠른 날짜라면 그 날짜에는 팔리고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는 분당 아파트가 되고,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2번째로 매수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취득세를 따져본다면 송파구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신다면 송파구 아파트의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3%가 될 겁니다. 강동구 아파트와는 상관 없습니다. 해당 사안 꼭 세무대리인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동구 양도 아파트의 잔금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잔금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취득하는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로 취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날에 잔금을 받고 지급한다해도 양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취득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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