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은행대출이 있는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에게 증여시

은행대출(2억)이 있는 부부 공동명의(5:5) 아파트(10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1. 대출을 증여에 포함한 부담 증여시 증여자(남편)의 양도세와 수여자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10년내 부부간 다른 증여는 없었음) 2. 대출을 증여하지 않고 주택만 증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아파트 담보 은행 대출 채무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남편)의 50%중 대출금 2억에 해당하는 20%를 남기고, 나머지 30%만 증여하게 된다는 의미인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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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남편분께서 해당 아파트 이외 보유 중인 주택이 없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취득인 경우 수증자의 취득세는 증여재산가액의 3.5%입니다. 다만, 이때 증여자인 남편분이 2주택 이상 보유 중이며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경우 12%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답변2) 증여 계약서 작성 시 현재 아파트와 관련된 대출금은 남편분이 전액 상환하는 것을 계약사항에 넣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부담부 증여시 채무부담분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채무부담을 제외한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발생되는데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가액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조정지역의 아파트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인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a2) 대출은 증여자에게 남겨둘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의 명의자를 변경하지 않고 순수 증여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으로 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남편이 대출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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