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분양권 1주택 취득시 세금질문

1. A,B분양권 21.11월 계약(24.10월 입주예정) 2. 1주택(공시가격 9천7백) 24.3월 계약 *1,2번 비조정지역 현재 B분양권 전매 예정이고 B분양권이 팔리지않을시 부모님께 A분양권 입주전 1주택 매매 예정입니다 질문1. 부모님께 계약금액 동일하게 매매시 양도세X, 취득세만 발생하는게 맞나요? 질문2. 분양권1개일때 공시가1억미만 주택 구입시 생애최초 취득세면제(200한도)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분양권2개 일때도 해당되나요? 그 외 세금적으로 문제점이보이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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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계약한 주택의 계약 당시와 동일하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스빈다. 또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 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시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 당시에는 취득세 또한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해당 주택의 매도자에게 잔금지급할 때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할 것 입니다. 한편, 잔금까지 지급이 끝난 상황이라면 취득세가 발생하실 것입니다. 질문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적용가능 하며,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분양권을 보유 중이라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점은 분양권 갯수와 상관 없기 때문에 분양권 2개일 때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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