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2 저도 궁금해요!
04-14
포괄양수양도 책임 범위 질문
포괄양도양수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양도인a > 양도인b > 양수인c 순으로 포괄양도양수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수인c는 양도인b에 대해서만 승계 받나요? 아니면 양도인a 에 대해서도 승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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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경우로 요건을 충족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x]
그런데 다음의 경우도 포괄 양수도에 포함됩니다.
-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 건물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등
양수인a 에서 양수인b로 그리고 양수인 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포괄양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기 사항들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c 입장에서는 a에서 b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괄승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수인c입장에서는 양수인a에 대해 a>b>c로 승계되어온 내용에 대해서만 승계합니다.
정리하면
양수인c입장에서는 양도인b에 대해서만 승계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의 내용이 달라지곤 합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는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과정, 창업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장계약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세무회계 선유 블로그 입니다. 세금관련된 글들을 포스팅하고 있으니 사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jhct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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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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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질문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임대사업 말소시
주택임대사업 등록으로 감면된 국세, 지방세 세제혜택은 추징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소득세(종합,양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제혜택받으신 내역을 잘 분석하셔서 진행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 계약인데 부가세 납부하면
양도 신고 시 포괄양수도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수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양도세 신고 및 폐업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해
포괄양수도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와 관련해
부가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회계서비스
사업장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문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조에 사업포괄양수도관련 규정을 보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므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포괄양수도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관련된 부채가 양도되지 않는 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 시행령의 2호에 미지급은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미지급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와 부가세매수인대리납부 문의?
포괄양수도 인정이 애매해 보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게 안전합니다.
님의 경우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니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 대리납부에 관한 문의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괄 양수도하는 경우 안분계산을 적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2-420, 2013.4.19
새마을금고가 금융업(1층)과 부동산임대업(2∼5층)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신청인에게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마을금고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1층 사업장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삼 46015-11305, 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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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포괄 양수도의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인 부가가치세 정리1. 일반과세자(원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양도인은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하여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때 매도 잔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건물가액의 10%에 대해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거래가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2. 간이과세자(예외)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일 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더 엄격합니다.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역별 기준 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이때의 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습니다.첨부파일[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pdf파일 다운로드이렇게 적용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같이 건물분의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곱해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물분의 4%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양수인 부가가치세 정리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최초 구입한 시기에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어도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한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후 건물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관련한 세금, 원천징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blog.naver.com상가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밑에서 언급 드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급되더라도 최장 6개월 이후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경우에 자금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되도록이면 양수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적용받되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시가로 산정한 안분 비율이 실무상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안분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춰준 후 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30%보다는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적고, 건물분의 10%를 명확히 적은 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포괄 양수도 정리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은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2. 매매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1~3 요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리했습니다.양도인양수인부가세 발생 여부일반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일반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부가세 과세간이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간이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다른 사업자업종이 다른 사업자부가세 과세3. 포괄 양수도 전후 상황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직원이 변경되거나 거래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임대차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포괄 양수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재생0좋아요000:0000:06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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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 법규부가2014-408 , 2014.08.25[제 목]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요 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제2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이하“양도인”또는 “신청인”이라 함)은 ##동 ***** 상가 00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함)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상가를 000(이하 “양수인”이라 함 )에게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2014.3.12. 체결함- 양도인과 양수인이 2014.3.12. 작성한 건물상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매매대금 : 590,000,000원 나) 계약금 : 70,000,000원(계약일 2014.3.12에 지불, 영수함) 다) 중도금 : 50,000,000원(2014.4.15. 지불) 라) 잔 금 : 490,000,000원(2014.5.30. 지불) 마) 특약사항 - 현재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만원/월210만원(부가세포함) 임차인:000]은 매수인에게 승계함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이 취득한 상가를 양수인에게 매도할 경우(질의1)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실질내용(매매계약 당시과 이후에도 임차인과 보증금 유지)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 양수인이‘부동산임대업’ 이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3)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지하지 않았으나 실질내용에 의해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①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기초개념편] 3. 소득세 기초다지기 ② 소득구분
(3) 소득구분1) 사업소득이제 소득세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나본 예술가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강의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도 여기입니다. 사업소득과 나머지 종합소득을 구분하는 것만 배워도 소득세의 핵심을 이해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소득세의 과세요건 중 과세물건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앞서 소득원천설에 예외가 많다고 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원천설을 설명하자마자 예외를 설명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항상 원칙과 예외를 함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소득원천설 예외인 이유는 소득원천을 나열하면서도 개인의 행위에 따라 포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만큼은 소득 원천이 아닌 행위의 실질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①영리목적: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이 아닙니다. 영리목적 없이 우연히 번 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 등이 됩니다. 소득세법의 사업성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요건에서는 영리목적을 불문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주의합니다.②자기의 책임과 계산: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계산이란 자기의 이해가 걸려 있고 자기에게 타산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책임이란 권리 의무의 귀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내 행위에 대해 책임 주체가 따로 있다면, 종속된 지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근로소득이 됩니다.부가가치세의 사업자 판단처럼 역시 이 부분은 미술품 거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갤러리나 아트딜러가 컬렉터의 의뢰를 받고 작품 중개만 하는 경우, 아트딜러의 책임은 중개까지만이고, 중개 보수만 아트딜러의 사업소득입니다. 하지만 아트딜러가 직접 매입과 직접 매출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부 아트딜러의 사업소득이고 경비입니다. 작품 대여를 할 때도 대여 사업자가 고객만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여 과정 전부를 책임을 질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내 사업소득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③계속 반복성: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회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대부분 기타소득입니다. 얼마나 거듭해야 계속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 1번이라도 계속 반복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계속·반복성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단순히 횟수의 다과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 계속·반복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와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영위하였다면 그 행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계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심2018부1782) 그러나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항상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툽니다.이상과 같이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등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전지법2013구합100131)2) 근로소득다음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통칭하여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대법2007두1941)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이라는 것을 법에서는 [근로자성], 또는 [종속적 지위], [고용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원천세과-652, 2011.10.12)근로자 중에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일당이나 시급으로 보수를 계산하는 사람으로 동일한 사장님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상시근로자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인부, 하역인부가 일용근로자의 대표적인 예고, 회사원이 상시근로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요건과 시급/일당 계산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직업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상시근로자인 예술가를 예로 들면, 미술품 창작법인의 임직원, 리움미술관의 소속큐레이터, 갤러리현대 소속 아트딜러 및 갤러리스트, 한국화랑협회 / KIAF 사무국 직원, 케이옥션 소속 경매사, 월간미술의 편집자, 한국미술감정원 소속감정사, 넷마블의 캐릭터 디자이너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술가 중 일용근로자도 있을까요? 예술가가 시급, 일당으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단기적으로 계약할 수는 있어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작업에 지시를 받는 일이 잘 없습니다. 굳이 일용노동자인 예술가를 생각해보자면, 설치미술을 제작하기 위해 고용한 조수 예술가들 정도가 있겠습니다. 단기로 일을 하는 예술가들은 대부분은 사업소득 내지는 기타소득이 됩니다.3) 기타소득다음으로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원천설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과세되는지 일일이 명시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조문을 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판단하고 마지막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기 위해서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관계도 없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문에 열거한 소득 중 하나여야 합니다. 미술 세무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사업소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 컬렉터의 경우 아주 특이한 예외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차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미술 관련 공모전에서 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저작자 외의 자가 얻은 저작권소득(제5호)일시적 물품대여(제8호)경매 계약 파기 위약금(제10호)일시적 창작소득과 저작자의 저작권소득(제15호)알선수수료 및 사례금(제16호, 제17호)일시적 인적용역(제19호)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2항)4)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자소득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은행 이자,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는 이자, 국가나 회사 이름이 적힌 차용증(채권) 이자,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여 만기에 납입 보험료보다 더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의 이자분이 이자소득입니다.한편 제가 소득원천설에는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예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이 부분입니다.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을 보면, [이상과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원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일일이 소득원천을 열거하고 싶었지만, 신종금융상품이 워낙 빠르게 개발되다 보니, 법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원금을 받고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 새로 개발되었는데 이자소득 성격이 있으면, 전부 이자소득으로 보겠다는 규정입니다.배당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 만약 주식회사라면 회사 주인인 주주들이 있을 텐데,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분배받은 돈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에도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연금소득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교직원 연금같은 공적 연금도 있고,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나오는 연금 또는 퇴직금을 천천히 받는 사적 연금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전형적인 연금소득은 55세 이후부터 소액씩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종합소득 중에서도 세율이 낮은 소득에 속합니다.
법인설립∙전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부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1 , 2007.06.05[ 제 목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요 지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또한, 사업의 포괄적양도는 ⅰ)사업의 양도시 토지, 건물이 양도자의 자산, 부채이면 그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이나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은 제외가 가능하며 ⅱ)양도자의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의 임대차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양도가 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1. 질의내용 요약◇ “갑”개인사업자(양수자)가 “을”개인사업자(양도자)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있어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결격 사유인지 여부② 자산, 부채의 포괄양도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③ 임차 사업장인 경우 포괄양도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는영업 권리금(영업시설 및 고객 명단,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경우),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바닥 권리금(유동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경우)이 있습니다.권리금 세금 정리(원천징수 여부 포함)1.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수인에게 받으시고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를 9% 또는 19%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인정되는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권리금의 액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1억 원의 권리금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는 60%인 6천만 원,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이때, 그러면 실제 양도인이 받게 되는 영업권 대가는 1억 원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는 1억 원 - 1억 원 * (1-60%) * 22% = 91,20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0.5%만큼만 공제되기 되고,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상권리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분할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권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다음 해의 2월 말까지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위의 사례를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1억 * (1-60%) * 22% = 8,8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91,2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8백만 원과 80만 원을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권리금 계약서우선, 권리금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첨부파일권리양도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완료된 권리금에 대해 어떤 품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별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 개수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신 후 계약 후 변동되면 권리금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전 임차인 상가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 렌털 상품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스기, 세콤, 정수기 등 양수인의 필요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이전에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특약사항 문구를 이용해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금 지급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권리금 세금계산서원칙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포괄 양수도 조건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