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포괄양수양도 책임 범위 질문

포괄양도양수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양도인a > 양도인b > 양수인c 순으로 포괄양도양수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수인c는 양도인b에 대해서만 승계 받나요? 아니면 양도인a 에 대해서도 승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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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경우로 요건을 충족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x] 그런데 다음의 경우도 포괄 양수도에 포함됩니다. -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 건물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등 양수인a 에서 양수인b로 그리고 양수인 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포괄양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기 사항들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c 입장에서는 a에서 b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괄승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수인c입장에서는 양수인a에 대해 a>b>c로 승계되어온 내용에 대해서만 승계합니다. 정리하면 양수인c입장에서는 양도인b에 대해서만 승계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의 내용이 달라지곤 합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는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과정, 창업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장계약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세무회계 선유 블로그 입니다. 세금관련된 글들을 포스팅하고 있으니 사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jhct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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