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상속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재산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현재 25억정도 하는 아파트 한채 월세를 받고 있고 금융자산이 20억 정도 있으십니다. 생활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로 하시고, 혼자 강북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시는데 연세도 올해 74세이셔서 남은 재산 상속세를 대략 계산해 보니 15억정도 내야한다고 나오는데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상속세를 줄일 방법을 생각해 봐야할 듯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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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할수 있으면 상속공제액이 6억이 추가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10년이상 어머님과 동일세대로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무주택자 이시면 지금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로 이사하시어 10년이상 동거하시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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