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15억 재산상속 상속세 줄이는 방법

건물11억 아파트3억 예금1억 대략 15억정도 상속재산이 있고 배우자와 성인자녀3명이 있습니다 아파트,예금 배우자가 상속받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배우자가 반 나머지 반을 자녀들이 나눈다면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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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예금공제 등을 통하면 과표가 약 4~5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가 약 7~9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므로 추후 건물이나 아파트를 매각할 때 가격이 오른 상태로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더 크게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단계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수수료가 쎈편이긴 합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15억이고 상속공제는 10억이기에 상속세 과표는 5억이고 여기에 20%를 세율로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 공제하면 세금은 9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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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시가가 15억원이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그리고 금융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상속공제금액이 10억 2천만원일 경우 상속세는 약 8천6백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86334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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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기본공제 10억, 금융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 후 과세표준이 4억8천만원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면 8천6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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