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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돈빌려드린것 상속공제 가능여부

아버님 연세가 82이시고 치매진행중이십니다. 심장도 안좋으셔서 잔여수명이 많지는 않은듯 합니다. 어머니 생존해계시구요~딸2 아들 1입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나 집에 현찰이 전혀~없습니다 모든명의는 아버님 앞으로 되어있고 현재 수입은 국민연금 75만원 상가월세 170만원 인데 아버지 어머니 병원비 간병비 엄청들어갑니다~ 상가는 당장 팔리지도 않지만 양도세가 너무많이나와 못팔듯하고 집도 단독주택이라 언제팔릴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활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상속세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서 대출을 알아보려해도 아버지가 고령에 현재 정책상으로는 대출이 힘든상태입니다 해서~연구해보니,,, 아들인 제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게 아니라 한번에 1억을 아버님께 빌려드린걸로 하고, 그돈으로 생활비 병원비쓰며 저는 그에대한 이자를 받고(4.6%)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아버님사후 상속개시때 1억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받아 상속공제가 가능한지입니다. 차용증에 이자는 4.6%, 원금상환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한다,,,이것을 세무당국에서 인정할까요?? 피상속인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채무로 인정안하는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위의내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처가집에서 아버님에게 빌려드리는걸로 하면 좀더 안전할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그외 상속세 줄일수 있는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만 단독주택 약15억 상가 약18억 정도이고 현찰은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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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금전대차 거래이고, 차용증 공증(확정일자), 이자율 약정, 실제이자지급 / 세금신고 등의 행위가 수반된다면,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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