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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사실상 멸실인 상태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의 A 아파트와 지방의 B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A 아파트는 현재 이주가 끝나고 비어 있어서 사실상 멸실 상태입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리모델링사업조합으로 신탁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B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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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아파트도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것이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상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B주택이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A주택 취득 2.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 양도 3.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파트가 원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것이므로 1세대 2주택상태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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