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친척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이자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친척 간 자금 대여가 있어 시간이 지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 작성, 현재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 종사 - 생활자금 대여) - 1000만원,원금만기상환 이자월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작성과 대여, 상환에 있어서 대여 이후 점유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 발생분에 이자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홈텍스 포함) 알고 있습니다. 27.5% 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채권자, 채무자 모두 홈텍스 신고,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별도로 주의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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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하고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차용한 분이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원천세 신고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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