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7 저도 궁금해요!
12-05
직계존비속 부동산 양도시 차입여부
부모님이 서울에 보유중인 2주택 중 한 채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고 매매가액을 2억이라고 가정할 때에 부모님께 2억에 연이자 2.0%로 차입후 이 금액으로 다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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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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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자금 대여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매년 7월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정하고 있으며 차용일인 2015.7.31 부터 2016.7.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으로 잼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1(서울고법 2014누51236, 2014.11.20)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2(부산지법 2020구합20355, 2020.12.10.)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어,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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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대로 2.0% 로 차입을 한 뒤에 부모님 주택을 매수 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관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서 철저한 자금증빙 요청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을 한 거래내역, 차용증, 이자지급현황, 추후에 해당 금액을 상환하였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를 모두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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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나 자금을 차입 후 주택을 산 것이 아닌 단순히 부모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입에 대한 차용증 및 원금, 이자 상환 내역 등을 충실히 지키고 질의자의 재산으로 해당 내역을 재산을 갚을 수 있다는 증빙(이 재산을 받기 위해 부모로부터 반드시 차입을 해야할 필요는 없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래이지만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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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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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친족간 증여후 매도시 이월과세 여부와 필요경비 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우회양도시의 세금 합계액(본인의 증여세+본인이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의 도소득세)이 시동생이 직접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의 세금보다 적을 경우, 시동생의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취소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시동생이 되는 것이며 본인은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5년 이후 양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사촌형님 집에 전입신고하면 취득세 산정시 가산이 생기나요?
주신 내용대로 내용을 이해했을 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자 등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걱정되어 취득세 산정시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에 합산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도 궁금하실까하여 두가지 답변을 모두 남겨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둘 다 삼촌, 사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규정하는데
민법 상 " 가족 " 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상 가족은 민법 제 779조의 1항에서
1호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칭하기에
사촌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법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의 1세대 판단 ( 소법 제 88조 )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만 포함되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촌동생 삼촌 등은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어느 경우에도 사촌형님 주택 수 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2주택자의 A, B 주택을 자녀 A-1, B-1에게 증여 시 증여세/취득세 총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1. B 주택 선증여시 비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3.8~4%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B 주택 증여 후 1주택 상황에서 A주택을 직계존비속 증여할 경우 3.8~4%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무상취득)시 13.4%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과배제에 해당합니다.
아래 취득세 및 증여세 관련 제 블로그도 참고부탁드리고, 증여세등 신고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껏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택 증여해야하는 이유(취득세편)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33974446
취득세 주택수 관련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98324310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차용증 무이자
1. 부모님께 5000만원 증여 받은지 1년이 넘었으며, 따로 신고하지 않은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5000만원 증여라고 기입해도 될까요?
넵 증여로 기재하셔도 되고, 현재 예금액 상태라면 예금액 등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2. 5000만원 비과세인데 굳이 신고하여야 하며 혹시나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셔야 국가에서 신고내역을 파악하고 해당 금액의 원천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입금: 부모님께 3000만원 무이자+ 예비배우자 2.17억원 기입하려는데 2.47억원으로 기입하고 직계존비속& 그밖의 관계 둘다 표시하면 될까요?
넵 차입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관계를 표시하는 칸에 부모님, 예비배우자 둘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부모님께 5000만원 비과세 받은것으로 인하여 차용증 작성한 3000만원은 무이자가 가능할까요?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차입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작성일자 증빙을 위한 확정일자 및 내용증명 등 진행, 채무상환 스케줄표 작성,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안이긴 합니다.
5. 예비배우자 2.17억원이면 무이자로 차용증가능한가요?
친족,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는 일정 차입금 이상이면 발생 가능합니다. 다만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4와 동일 답변) 다만 실질이 차입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작성일자 증빙을 위한 확정일자 및 내용증명 등 진행, 채무상환 스케줄표 작성,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안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주택매매의 증여 간주문제에 대하여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자금출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간 매매의 경우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및 자금출처를 입증하여 매매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 및 기존 진행사안들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면서 차용증 외 보다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방안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및 세금의 추징
만약 매매대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로 추징되어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매를 진행하기 전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파악하여 안전한 방안으로 절세하는 것이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가족간 교환,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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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회계서비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과세 가능함)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함)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법령해석과-3028]생산일자 : 2021.08.31요 지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09.8월 병(丙)은 피상속인 갑(父)으로부터 A주택(서울소재)을 병(丙)의 어머니(乙)와 공동상속* * 상속인 병(丙) , 병(丙)의 어머니(乙) (다수지분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甲과 乙은 동일세대, 丙은 별도세대 -’14.8월丙은 ‘경기 성남’ 소재 B주택 취득 -’17.3월丙은 어머니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지분(1/2)을 재상속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乙과 별도세대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재상속 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취득세
직계존비속간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세
직계존비속간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분을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3. 4. 11. 조심2022지0753[직계존비속간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분을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번호 : 조심 2022지0753 (2023.04.11)세 목 : 취득결정유형 : 기각제 목직계존비속간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분을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결정요지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것이며,다만 그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금액 311,000,000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참조결정조심2021지1396/조심2018지1266/조심2020지0060

법인세
취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 상속, 증여, 취득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특히나,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인하여 가족간 증여, 저가매매 등의 문의가 많습니다.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간 주택 매매시 취득세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세무서가 담당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이 담당합니다.기본적으로 취득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실제 대가 지급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아래 법령과 대법원 3심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나.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이미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심 2025두33003 (선고일자-20250515) 취득세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판결요지】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시가표준액과 실제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무상취득’으로 봄이 타당함.특히 직계존속 간 거래를 유상 취득으로 보려면, 소득 증명이나 자금 출처 등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나, 초과 금액에 대한 대가 지급 증명이 없었음이처럼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위 법령의 4.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1%~12%)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의 매매취득세율증여취득세율은 3.5%(85제곱미터 초과시 3.8%)이나, 다주택자 등으로부터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로 중과가 되어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직게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세 문제가 없는 저가매매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주택에 대해서 10억으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7억을 지불했을 때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을 경우에는시가 - 대가 - Min[시가x30%,3억]이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즉, 위 사례에서 증여가액은 시가 10억 - 대가 7억 - 기준금액 3억 = 0원이 되는 것입니다.취득세로는10억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전체 10억이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실제 대가를 지급한 7억만 지불했다면 7억은 매매취득세율을, 실제 지불하지 않은 3억은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매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면 전체 10억에 대해서 매매취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아무쪼록 위의 법령과 대법원 3심 판례를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10억에 대한 자금소명이 안되거나 지불하지 않았다면 7억은 매매취득세율을, 3억은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실무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10억 전체에 대해서 매매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업데이트가 안된 것인지,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저가로 구매하시려는 분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취득세를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참고로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채무분에 대한 취득세율도 동일합니다. 아래 판례를 본다면 취득자의 소득증명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이 없는 자가 주택을 부담부(전세보증금)증여받은 경우유상취득 여부(불가, 무상증여취득세가 적용된다)서울세제-1426(20180130)[답변요지]소득이 없는 아들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한다.【질의요지】아버지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대학생인 아들에게 부담부로 증여하면서, 아들은 현재 소득이 없으나 추후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기로 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이월과세 배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blog.naver.com다만,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예규와 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제 목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요 지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산-316, 2009.01.29「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93, 2007.3.20. 및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면5팀-893, 2007.03.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 -2097, 2004.12.2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51, 2013.09.24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 -672, 2010.05.13「소득세법」제97조제4항(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 -447, 2011.06.01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668 [법규과-1356] , 2023.05.24[ 제 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요 지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A)과 1개의 일반주택(B)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A)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1. 사실관계2. 질의내용○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2주택(A,B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1세대가 일반 상속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농어촌상속주택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상속주택과 관련된 포스팅이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blog.naver.com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 (시가, 보충적 평가,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안녕하세요. &l...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