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직계존비속 부동산 양도시 차입여부

부모님이 서울에 보유중인 2주택 중 한 채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고 매매가액을 2억이라고 가정할 때에 부모님께 2억에 연이자 2.0%로 차입후 이 금액으로 다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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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자금 대여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매년 7월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정하고 있으며 차용일인 2015.7.31 부터 2016.7.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으로 잼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1(서울고법 2014누51236, 2014.11.20)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2(부산지법 2020구합20355, 2020.12.10.)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어,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대로 2.0% 로 차입을 한 뒤에 부모님 주택을 매수 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관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서 철저한 자금증빙 요청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을 한 거래내역, 차용증, 이자지급현황, 추후에 해당 금액을 상환하였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를 모두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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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나 자금을 차입 후 주택을 산 것이 아닌 단순히 부모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입에 대한 차용증 및 원금, 이자 상환 내역 등을 충실히 지키고 질의자의 재산으로 해당 내역을 재산을 갚을 수 있다는 증빙(이 재산을 받기 위해 부모로부터 반드시 차입을 해야할 필요는 없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래이지만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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