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아파트 매도매수 절차 및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현재 실거주 주택(분양받고 첫입주) 취득일(잔금일) 20220611 입주일 20220627 등기일 20220811 매도계약일 20240501 매도계약잔금일 20240711 신규 매수 주택(이사예정) 매수계약일 20240503 매수계약잔금일 20240711 이런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지 그리고 기존 주택 취득일 증빙시 아파트 입주때 분양사에서 받은 잔금납부완료확인서가 증빙이 될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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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하신 상황에서 2년 거주하셨고, 신규 매수 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 및 분양권, 입주권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면5팀-354, 2008.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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