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아파트 양도세 새로운 세법 적용시기 관련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양도일이(잔금) 7월이고 양도세를 도출했다고 가정할때, 분할 납부를 통해 11월까지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예를들어 분할 납부도중인 10월에 세법이 개정되어 저에게 불리할 세법일 경우, 나라에서 양도세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불리한 세법을 적용한 상태로 납부하라고 고지하는지요? 즉, 11월까지 분할 납부를 하지 말아야하며 7월에 잔금후 당장 빨리 납부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양도세 세법은 양도일 기준인 7월 기준이라 상관없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로 보는 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날이 됩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에 개정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납부와 세법적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