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 여쭤봅니다. A주택 : 하남 (2015.12취득) B주택 : 평택 (2022.09.26취득.공동명의) 비조정지역 B상가주택을 26억에 인수하였고 취득세와 중계수수료.기타비용까지까지 하면 27.5억쯤 되는거같습니다. 대출은 13억5천있구요.사정상 다시 B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손실없이 매도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는게 너무 없어 질문도 좀 부실하네요 ㅠ 잘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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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09월에 인수하신 주택을 지금 매도하신다면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신 것에 해당합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나누어서 판단해야하는데 상가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나오는 지 알기 위해서는 해당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주택 및 상가들이 불경기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질의자님의 상가주택도 취득할 때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차익이 없고 양도차손만 있는 상황이므로 따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상가/주택부분의 양도가액 조정을 통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주신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상가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고려해야할 것이 정말 많고 변수도 많습니다. 상가주택 중에 주택면적이 얼마나 크게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며, 가능하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남주택을 빠르게 처분이 가능하다면 유리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도한 양도세는 얼마정도에 판매를 하실 것인지도 설정이 되어야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 면적과, 얼마 정도에 파실 계획이신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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