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법인계좌 출금 타인에게 이체할때 필요정보?

제가 외주로 일을하여 법인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 법인출금시 세무 처리하는데 개인정보(주민번호 / 연락처 / 계좌번호)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한지도 모를 뿐더러 위험한 것 같아서요.. 혹시 관련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법인 계좌 이체시 이체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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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인 계좌 이체 시 해당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때 해당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외주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3.3%원천징수) 또는 기타소득(8.8%원천징수)으로 수당을 수령하시게 되는데요.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세금을 일부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수당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이구요. 위의 절차를 통해 질문자님께 지급되는 소득이 국세청에 집계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지급하는 회사가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동일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세금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걱정하지마시고 제공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에는 개인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법인은 해당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인건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무사항이므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을 지급받으면 법인에게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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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에게 어떠한 사유로 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미리 세금 떼어 국가에 납부합니다. [원천세] 이러한 원천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성함, 주민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 없이 돈을 인출할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나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왔을 때 사업과 관련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어디에 지출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못하는 경우 비용자체를 부인하거나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가져간 것[가지급금 또는 상여]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인 경우 3.3%,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차감 후 20%를 떼고 지급 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법인 출금시 세무처리[원천세 신고]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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