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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 관련 문제가 되나요?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현금으로 있는데 통장에 입금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생활한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금 1억 정도를 입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한번에 최대로 안전하게 입금 가능한 금액은 따로 있나요? 2. 1,000만원 이상 현금 입금을 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보고인가요? 나중에 조사가 나올수도 있나요? 3. 한달 내에 돈을 다 입금하려고 하는데 나눠서 입금해야 하나요? 나누면 얼마씩 입금하는게 좋을까요? 4. 1억을 다 입금하면 세무 조사가 나올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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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2. 계좌이체거래일 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하루동안 1천만원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정보분석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3~4. 분할하여 입금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으므로, 출금한도만 가능하다면 한번에 이체하셔도 됩니다. 계좌이체 거래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2.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ATM 또는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됩니다. 이를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이라고 합니다. 1천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입금이 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선별하여 탈세혐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게 됩니다. 현금거래보고대상은 개인-ATM, 개인-은행창구 의 거래이므로, 개인-개인 간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는 거래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으로 쓰실거면 개인-개인 간 이체가 더 편리합니다. 굳이 나눠서 입금을 하지 않고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편합니다. 3.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조사는 세금탈루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나오는 것이므로, 1억을 넣었다고 반드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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