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부모님께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저는 고양시에 59제곱미터 아파트(시세5억중반) & 충남당진 74제곱미터(시세2억초반) 보유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분양시 보금자리론을 받았는데 1주택 여건이 있는줄 모르고 추가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24년11월 까지 당진아파트를 팔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가 되어 팔아야 하나 가격을 내려도 연락한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당진 아파트를 증여 or 매매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진 아파트 전세 세입자 (1억6천)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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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진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2억-1.6억=4천만원)으로 증여공제 5천만원의 범위안에 있으니 증여세의 부담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담부분 1.6억원에 대한 양도세 문제만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등의 정보가 없어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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