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종소세 신고시 임대수익신고 여부

사업자등록이 있고 종소세 신고하려하는데 모두채움대상으로 단순신고 대상인데 보유 주택이 두채이고 그중 한채는 월세 임대수익이 (월 30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분리과세로 직접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나온 종소세만 신고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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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의 주택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연 2천만 원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 등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합산신고가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신고를 하시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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