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1주택자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의 일시적2주택 가능 여부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기존A주택 등기를 취득한지 1년이 안된 시점에 청약으로 B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한다면, 기존 A주택은 일시적2주택을 못 받는 걸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기존A주택 등기를 취득한지 1년이 안된 시점에 청약으로 B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한다면, 기존 A주택은 일시적2주택을 못 받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