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간주임대료 부가세 및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예시입니다. ⓛ. 일반사업자 매출 부가세 5백만원, ②면세사업자(학원)로부터 받은 매출 부가세 1백만원 ③ 간주임대료부가세 0.5백만원, ④매입부가세 1.5백만원이 있습니다. 상기예시의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문의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③ 간주임대료부가세 0.5백만원은 필요경비 (세금과공과) 산입가능하며 환급받지 못한 부가세 ( ⓛ+②-④) 4.5백만원도 필요경비(세금과공과)산입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세금과공과)가 맞으나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이 납세자의 부담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