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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양도세 필요비용 공제 문의?

건물매매후 지난 12월말 중개업소로 부터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번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부가세를 환급받고 공급가액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차치세 신고시에 제외해야 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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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에 쟁점이 있으나,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세무대리인에게 명확히 확인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부작성-장부 또는 추계신고여부에 따라 쟁점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본 부가세를 공제 환급을 받으셨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양도세 경비처리 하셔야 합니다. (혹여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으셨다면 즉 불공제 처리하셨다면 해당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양도세 경비처리 하셔야 합니다. (혹여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구성될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 하거나 양도소득에서의 경비처리 하는지 결국 둘중 하나로서 정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복공제를 제외하기 위함이며, 부가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개인 임대사업자이신 경우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텐데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필요경비 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 중개수수료 110만원 가정(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부가세 10만원 -> 24년 1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공급가액 100만원 -> 24년 5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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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필요경비 처리하셔야 합니다. 쉽게말해, 중개수수료 100 + 부가세 10 = 110원을 지출하셨는데, 부가세 10을 공제 받으셨다면, 중개수수료 100만 필요경비로 반영되는 겁니다. 만약,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셨다면 총액 110원 모두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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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과 매입세액으로 반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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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로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외해야 합니다. 비교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사업자라면 환급받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부가가치세 때 환급받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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