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공동명의 개인사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편의점을 부부 공동명의로 운영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건보료가 저만 1년에 300이 나오는데 그냥 소득세를 더 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려고 봤더니, 사업자는 유지하고 1명을 빼더라도 담배권은 말소 후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판매 공백이 생겨서 1명을 빼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공동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건보료를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5:5 지분을 다른 비율로 하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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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 지분비율을 바꾸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99:1 이런 식으로요. 허가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문의를 해야 하지만 허가가 된다면 당기순이익에 대해 1/100의 비율로 적용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금액까지 신고를 한다면 피부양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공동지분을 현재 5:5에서 9:1로 변경 시 아내분의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건강보험료 또한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어쩔 수 없이 공동사업자를 유지하셔야 하는 상황이므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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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사업자명의에서 빠지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빠지게 될 경우, 편의점 소득이 본인에게 모두 귀속이 되는 것이고, 공동명의로 유지를 할 경우 편의점 소득이 본인과 배우자에게 5:5로 나누어질 뿐, 결국 부부의 총 소득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법이 어찌됐든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는 건강보험료는 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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