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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올해 개인사업자를 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 개인사업자를 낸 학생입니다 업종은 IT이며 12월까지 1100만원정도의 수익을 낼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없다고 하는데(직원은 없습니다) 이부분의 사실여부와
2. 소득세의 경우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업종코드는 721000) 입니다
3.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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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초보 사업자로서 많이 힘드실텐데 조금만 버티시면 성공하실껍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없다고 하는데(직원은 없습니다) 이부분의 사실여부와
=>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로 진행됩니다.
2. 소득세의 경우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업종코드는 721000) 입니다
=>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법에 열거된 특정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질의자분에게 적용가능한 감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이버에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유료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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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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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사업자 세금이 궁금합니다
1.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물품 매입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2. 물품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물품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을 8,000만원 및 경비율 70%를 가정한다면 소득은 2,400만원인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단순히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할 경우 약 270만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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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업자 등록 전 발생 수익 세금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출을 모두 올해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매출반영하시면
2. 2022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 업종이 광고대행업인데, 1인 유튜버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속하는 업종 코드(92150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상담 후에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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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첫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문의
23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2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신고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연도의 신고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여요.
종합소득세
대학생 개인레슨 세금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대학교 다닐 때 방학에 잠깐 개인레슨을 받고 진행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한 레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리목적으로 활동을 하여 수입(입금 등)이 발생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 그 이후로 11월부터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개인레슨 진행하고 졸업 후 이번 4월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하는 레슨만 내년 5월에 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한 레슨도 올해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학원에서 일한 월급은 3.3% 뗐는데 세금 신고 하고 더 내야하나요? 1년간 총 수입금액(총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세금이 더 나올것입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예 : 연간 총수입금액이 1200만원 등)이라면 납부하시는게 아니라,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4. 프리랜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래랜서도 다른 사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1년간 총수입금액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또는 환급)하십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 하시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사업장 등 물적설비가 있거나, 근로자 고용 등 인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세무상담
청년 창업 세금감면
조특법 6조 규정인데 올해 말까지 창업하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정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으므로,
내년에 창업하여도 무방합니다. (금년 연말 국회 통과 예정)
1) 금년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청년 창업 해당 됩니다.
물론 내년에 창업하여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청은 소득세 신고 시에 감면 신청서 제출 형식으로 합니다.
창업시 별도 신고 사항 없습니다.
3)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 신고 시에 각각 감면 신청서 제출합니다.
이익이 나신 후 5년간 감면받으므로 , 5년간 매년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밖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으로 , 청년여부는 주민번호로 , 수도권과밀여부는
사업장 주소지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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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했는데 왜 또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지 궁금한 분들!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한 분들! 함께 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 또 내는 개념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중간예납금액으로 차감되는데요, 말그대로 예납 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하여 공제 후에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중간예납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도 비거주자도 모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따로 계산하여 신고가 필요한가요?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고지제 로 운영되어 금액을 고지해주고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전연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이 어려운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고지액이 결정되면 오히려 사정이 어려워지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까지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 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중간예납이란 것을 낸 적이 없는데? 하는 분도 계실텐데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나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직권연장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기존의 11.30일이 아닌 3개월간 직권연장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직권연장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21.11.4일부터 발송되었으니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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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서학개미'라면 올해 결정하세요…내년 세금이 달라집니다
직장인 강모씨는직장 내의 서학개미 열풍에 동참하여 미국주식을 올해 처음으로 매수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니 이제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무슨 소리지? 주식투자에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나?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는?국내주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먼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만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도 존재한다면 합산한다. 2019년 개정세법에 따라 국내, 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허용됐다. 이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단일세율 20%, 개인 지방소득세 불포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올해 안에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이 공제액은 한 해를 넘어가면 누적되지 않고 사라진다.예를 들어 3년간 보유 후에 해외주식을 처분했을 때 기본공제는 한 해당 250만원의 3배인 750만원이 아니다. 처분하는 해에만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취득금액보다 25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올해 안에 팔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처분한 뒤 바로 다시 취득하면 세금을 안 내고 2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하지만 처분 없이 내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가액이 계속 더 올라 당초 취득금액보다 5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내년에 모두 처분하면 양도차익 5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250만원에 세율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 5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전자의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250만원의 공제를 또 적용받아 세금을 안 낸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없이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올해에 한 번 끊어가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부터가 절세의 첫 걸음이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첫째로 환율문제가 있다.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금액뿐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 적용의 원칙은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의 경우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번에 걸쳐 수령 혹은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 혹은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두 번째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어떻게 취득금액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에 따르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하지만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대행해주는 증권사 전산에서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도 있다.소득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서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다. 자칫 극단적인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이동평균으로 계산할 때에는 발생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올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안 내도 되느냐가 갈릴 수도 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은?소득세법에는 흔히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자산’에는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같은 자산이 적용된다. 주식은 아직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급등한 주식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내에서 증여한 뒤 바로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계산되지 않아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을 시행할 때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 증여 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급기간은 1년이다.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나?2023년부터는 상장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국내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현행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와 해외의 손익을 통산한 뒤 현행 세법에는 없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각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활용할 절세 기법을 실행할 수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조세제도 안에서의 절세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만큼 절세도 중요"…창업했다면 꼭 챙겨야할 포인트
1. 개요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법인,개인) 동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140만 개 이상씩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e-나라지표 참고)이 중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의 창업기업 수는 약 81만개로써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은 약 51만 개 정도로 전체의 약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절반 이상의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20~30대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많은 창업자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중 일 경우 매출 증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창업 시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5조)1)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 5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100% 감면),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시 5년간 50% 세금 감면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밖에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을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시 100%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청년이란 창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나서 나이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받는 5년의 기간 중 청년 나이 요건이 넘어서더라도,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의 과세 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참고사항]감면율대상자구 분감면율청년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청년 외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별표1)]➀ 서울특별시➁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➂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청년 창업이란?➀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을 계산함➁ 법인사업자 : 위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최대주주(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4. 창업일이 아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승계가 아닌 신규 창업일 것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신규 창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창업이란 타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를 하였거나, 합병·분할·현물출자 방식에 따른 종전 사업의 승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이던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장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본다(서면법인2020-1374)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있었고, 올해 5월의 조세심판원의 판례(조심2021인3259)를 살펴보면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기존 개인사업자 거래처의 90%이상 동일한 점, 개인사업자의 유무형 자산(특허권,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사용한 점, 기존 개인사업자의 IP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청년창업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니 두 사례 모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감면 대상 업종은 열거된 업종만 가능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열거된 업종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판매 포함2. 건설업3. 통신판매업4. 음식점업5. 정보통신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매매 및 증개업 제외)6. 금융 및 보험업7. 기술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8. 사업 지원 서비스업9. 예술, 스포츠업 (헬스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등 피트니스 관련 운영업 등)10. 경영컨설팅업11. 관광숙박업12. 광업 등 기타 열거된 업종 4)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2022년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 시에는 추가적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간 50% 세액감면만 적용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면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참고로 신성장 서비스 업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광고 대행업, 인쇄물 출판업, 관광숙박업, 창고업, 화물 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나가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지역, 나이, 신규 창업 등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감면 규정입니다.다만,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11월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소식]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발송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가 필요합니다.[중간예납이란?]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간예납입니다.[예시로 알아보는 중간예납세액]서울 종로구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납부했고, 2022년 5월에 귀속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입니다.[중간예납세액 계산]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예: (2,000,000원+6,000,000원)×1/2 = 4,000,000원)[공지사항]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고지 제외 사유]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3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2022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납부방법]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는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체 수수료 없음)[분납]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됩니다.[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3년 11월 10,000,000원, 2024년 1월 5,000,000원)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3년 11월 11,000,000원, 2024년 1월 11,000,000원)[분납방법]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국세고지서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며, 배송 상황도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직접 수령, 경비실, 무인우편보관함만 선택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장상담은 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