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부모집 저가양수도매매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2억4백 탁상감정평가 3억 5천 부모 - 1인1주택 비과세대상자 자녀 - 부부명의 아파트 부모님 집을 자녀가 매수 시 취득세등 총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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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저가양수도 거래는 실제 감정평가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탁상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봤을 때 30% 이내로 산정해서 2.5억 정도의 매매대금을 받으신다면 부모님께서는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저가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취득세는 2주택 기준으로 1~3%이고 시세의 1.1%로 보이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혹시 부모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송파구)라면 8% 이상이 과세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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