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해외 주재원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한국기업이 100% 지분보유한 현지법인에서 근무중이며 3년뒤 모회사 복귀 예정입니다. (한국 종소세 신고중) - 주택 A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20.8월취득, 부부공동명의, 거주요건충족) B 고양시아파트1 (22.12월취득, 아내명의) C 고양시아파트2(23.1월 취득, 남편명의) 25.1월 C 아파트를 매도(일반과세) 후에 A아파트를 25.12월전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가족 모두 해외거주중이며, 전업주부인 아내지분도 거주자로 판단되서 일시적 비과세가 되는지요?(부동산거래관리과-069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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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기업이 100%투자한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족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인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되므로 고양시 아파트취득일인 22년 1월로부터 3년안에 매각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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