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및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안녕하세요 (1) A주택 : 용인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 취득일: 2011년 6월 • 부부 공동명의 • 실제 거주함 • 2026년 4월 말 매도 (2) 성남 재개발 물건 (조정대상지역) • 취득일: 2017년 9월 • 부부 공동명의 • 취득 당시에는 노후주택 상태 • 2020.09 : 관리처분인가 • 2022~2023 : 기존 주택 철거 • 2024.06 : 일반분양 • 재개발 진행, 2027년12월 입주 예정 이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 받을수 있나요? 용인 아파트 매도에 대한 비과세 해택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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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안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보통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이내 양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는데, 질의 사례의 경우 성남 재개발 물건을 2017년에 이미 취득하신 상태에서 용인 아파트를 2026년에 양도하는 구조이므로, 기간 요건상(3년 경과)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은 어렵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처분기간을 신축주택 완성 후 3년까지 비과세 특례 요건은 있으나 고객님의 상황(취득당시 주택)과는 달라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인 아파트 양도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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