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한국부동산원 자금 출처 소명시 단기차용 내용 기입해야 할까요?

주택 매수시 기존부동산 처분대금 + 대출 + 세입자 전세금 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했고 매수 대금 지불에 문제 없었습니다. 약 6개월 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 왔습니다. 소명시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해여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는데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소유한 부동산이 매도가 즉시 되지않아 지인에게 1억원정도 임시차용해서 (차용증X) 부동산 매수대금에 사용하고 한달이내에 갚았습니다. 이체기록에 남아있긴한데 제출할 자금출처 소명에 부동산처분대금 이렇게만 기입하고 따로 설명 없어도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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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부동산 매도 하시고 구입하신 주택부분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구입자금에 등에 문제가 없다면 차용하신 1억 부분을 통장등을 통해서 차용하고 상환 하셨다면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 체크사항 1 주택 매수시 매수금액 얼마인가 ? 2 구입자의 결혼및 연령 , 소득수준등 3 세무서에서 취득자금 소명오시면 있는 그대로 소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적은 체크사항등을 고려하셔서 서류등 정리된 사항등을 메모하셔서 대면 상담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 내역(차용증 등등)을 지금이라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사소한 문제인 듯 하나 간과할 내용은 아닙니다.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차용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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