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해외 발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장특공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해당 부동산: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 현재 남편과 공동 명의 1주택자로, 보유 18년, 거주 0년입니다. 내년 2월 저희집으로 들어가서 최소 2년은 살 생각이었는데, 남편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나서 이번달에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같이 지내던 성인자녀가 저희집으로 이사 후 거주하려는데, 혹시 저희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전입신고를 저희 집에 해 놓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인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한국에 중간에 중간에 입국한 기간만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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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분께서 해외발령이라는 근무상의 이유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하지만 다른 세대원인 성인자녀분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기간을 채운다면 이후 양도시 거주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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