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개인소유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개인매매사업자소유부동산'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1-1.맞다면 개인소유부동산 매도시 개인매매사업자소유의 부동산은 주택수에 불포함하여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종부세(1주택과 지방저가주택1채 보유시 지방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안됨)/양도소득세 (기타도지역 3억을 초과하지 않을경우 주택수에 포함 안됨) :종부세,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 불포함 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소재의 시청 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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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상 부동산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복식부기로서의 장부기장이 되어있다면 주택 수에 불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모두 국세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정확한 상담을 맡기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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