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회사사옥 도로진입로 포장공사시 토지의 자본적지출 불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가 이번에 신사옥을 건축하면서 회사 소유의 땅에 도로진입로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이때, 도로진입로 포장공사를 1)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해야할지 2)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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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재부가-161, 2015.2.24) 하지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 조성 목적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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