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부모님께 자금 대여 후 근 시일 내 상환시 문제 여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경락잔금 대출을 감안하고 무리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상담해보니 주거래 은행에서는 경락잔금을 취급하지도 않고, 타행에서도 현재 점유자와의 관계가 좀 지저분하게 되어있어 잔금 납부 기일까지 대출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동안 (최대 5개월)만 부모님께 자금 대여를 하여 잔금을 납부하고, 명의이전 및 명도까지 모두 마치고 주담대+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상환하면 추후 증여등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0억 가량의 고액이라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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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위 금액처럼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원금 상환의 조건의 경우에는 꼭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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