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상속세 관련, 부동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속 부동산(아파트)의 사망 6개월 전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럿 존재하는 경우, 그중 어떤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6월초 선종하신 아버지 재산상속을 진행중인데, 저희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총 상속금액 9억~10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중인데요. (10억까지 공제) 추후 6개월 이내에 단지 내 같은평수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1억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할 시⭐️(질문수정), 아파트 시가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공시지가? 사망일에 가장 가까운 유사매매사례가액?..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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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공시지가보다 더 앞서는 시가를 산정할 이유(추징세액이 클 경우)가 있다면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의 가액을 시가로 산정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내, 기준시가 5%이내, 면적 5%이내 여야합니다 여러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시기 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양후 양도의향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높게 , 양도의향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낮게 잡아서 신고하는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연락주시면 무료 감정평가 진행 해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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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1.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반면 2.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평가기간인 상속개시 전후 6개월의 기간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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