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2년간 보유할 경우 비과세인 아파트(A)를 분양받아 실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잔금청산일로부터 1년 4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를 위해 다른 아파트(B)를 구매 후 실 거주지를 변경하고 기존 거주중인 아파트(A)는 잔금청산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 매도를 한다고 할 경우 일시적 2주택을 반영하고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한후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한경우에 해당하며 종전 주택에서 2년이상 보유및 거주했으므로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