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관리처분 난 조합원 입주권 매수 및 입주 후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관리 처분 난 조합원 입주권 매수 및 입주 후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관리처분일자 : 22년 5월 27일 - 취득예정일자 : 24년 8월 15일 - 예상준공일자 : 27년 10월 - 매매가격 : 16억 - 추가분담금 2.2억 (감평 9억, 조합원분양가 11.2억) - 취득세 0.5억 - 부부 공동명의 예정, 무주택자+생애최초, 연수입 1.5억 이상 [문의 사항] a) 준공 후 4년/8년 거주 후 양도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 및 산출 방법 b) 구축 아파트를 위의 날짜에 동일하게 매수 및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은 16억 + 2.2억 + 0.5억 = 18.7억입니다. 두분이서 5:5로 공동명의할 경우 각자 취득가격은 9.35억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가격(전체 기준) 12억 초과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구축아파트를 동일한 날짜에 취득 및 양도할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의 77%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입주권을 취득하여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 16억-11.2억-0.5억=4.3억 - 12억 초과분 : 4.3억*(16-12)/16=1.075억 -1인당 양도차익 : 1.075/2=0.5375억 -장특공제 = 0.5375억* (4*8%)=0.172억 -양도소득금액 : (0.5375억-0.172억)=0.3655억 -1인당 산출세액 : (0.3655억-250만원)*15%-126만원 = 3,847,500원*1.1=3,721,500원(주민세 포함) a2) 아파트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위와 동일한 양도차익을 가정하면 -1인당 양도차익 : 5.375천만원 - 장특공제(8년거주 가정) : 5.375천만원*(8*8%)=3.44천만원 -양도소득금액 : 5.375천만원-3.44천만원 =1.935천만원 -산출세액 (1.935천만원-250만원)*15%-126만원=1,267,000원*1.1=1,394,250원 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