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증여세 추징 문의드려요...

3월에 실거래가 1억5천 엄마 집을 딸인 제가 매입함. 1천5백 계약금 지급, 담보대출 1억 지급, 3천5백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기로 하고 등기 완료. 잔금일 이후 엄마에게 2천3백만원 정도 빌려 계약금 때문에 빌린 1천5백 상환. 질문. 차용증 작성한 3천5백 잔금일 이후 빌린 2천3백, 총 5천8백만원을 증여신고하고 증여세 납부하고 담보대출 제 수입으로 상환 잘하면 나중에 부동산거래 소명이나 세무서 조사 같은거 나올때 문제 없을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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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매매거래는 증여로 보아 당초 양도행위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증여거래가 아닌 매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는 금전 거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월에 1억5천만원에 집을 매입하면서 해당 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일부는 차용 또는 증여로 한다면 당초 매매 행위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액에 따라 추징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건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매매 등 행위는 매매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 바탕으로 작성된 답변입니다. 납세자 개개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된 답변은 아니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세무상담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유료]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대금을 차용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잘인정해주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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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부모자식 간 금전소비대차는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즉, 직전 3천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이 계약일자와 원금상환계획이 증명이 되고, 이후 2천3백만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잘 관리하신다면, 따로 증여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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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모두 증여로 보아 신고하시고 세금 납부를 하시면 해당 금전관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대해 본인 자력으로 원리금을 상환해나간다면 추후에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에 대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세금은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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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체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위 금액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신 후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신다면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의 시가 적절성만 충족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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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차용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놓으시고 이자 및 상환일에 상환금액을 계좌이체로 명확히 남겨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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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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