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6천만원을 부모님께서 도와 주시기로 했습니다. 가족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 정도 이며, 증여세 안나오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전 기혼자 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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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증여재산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의 세율은 10%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000원이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가 공제되어 970,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 기혼자로서 부모님께서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6천만원을 자녀 5천만원 &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0% 인 1백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97만원입니다. 증여재산 6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 10,000,000 세율 10% ---------------------------- 산출세액 1,000,000 신고세액공제 30,000 증여세납부세액 970,000 증여세가 안나오게 하려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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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하신 이후에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일부는 증여를 받고, 일부는 차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1천만원은 차용후 상환하시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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