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부모님 집으로 전월세 계약 하는 경우 양도세

1가구 1주택 보유중입니다 부모님도 1가구 1주택인데 추가 주택 구매 하실 예정이고(기존 주택 3년 내 매도 예정) 저희가 새 주택에 전월세 계약하여 들어갈 예정입니다(시세대로) 저희 기존 주택은 당장은 매도 계획이 없고 전세 줄 예정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저희가 향후 기존 주택 매도시 부모님 집에 전월세 계약 하여 거주 중인게 양도세 관련 문제가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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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수관계인간의 임대차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대로 들어갈 예정이면 이 부분은 해결됩니다. 부모님이 기존주택에서 거주를 하시고, 구매하시는 주택에서 자녀분들이 시세에 맞게 거주를 하신다면 1세대 1주택이 각각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세대 내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요건만 지키신다면 거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시점에 부모님과 자녀분들은 같은 주택에 거주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동일세대로 주택수 합산되는 문제가 있으나 별도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수가 별도로 되므로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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