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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차용증없이 빌려주고 전액 회수해도 세무조사 시 증여로 보나요?

작년초에 차용증없이 어머님께 돈을 빌려 드렸고, 한두달 후 원금 전액 상환을 받을 예정이에요. 몇년안에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자나 일부 원금 상환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1. 일시상환으로 전액 회수해도 증여로 볼까요? 2. 지금이라도 매월 일정기간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게 유리할까요? 3. 한두달 후 전액 회수해도 차용증은 반드시 필요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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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과세관청에서 알기 전에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4.6%의 이자로 계산한 이자 미지급액이 1년에 1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이자 미지급액이 증여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a2) 한두달후에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에는 13억 이상 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a3) 차용증은 없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질문자의 상황에서 볼때 차용금액이 얼마나 큰지가 핵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빨리 쓰시길 권유드립니다. 1. 차용증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쓰시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2. 차용증을 쓰시는 조건대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차용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한 두달의 차용까지 세무서에서 터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차용증을 쓰셔서 가지고 계시면 보다 세무리스크를 덜 수 있으므로 차용증은 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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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쌍방증여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일반저긍로 몇개월만에 다시 원금을 돌려받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통 세무조사가 돈을 빌려주고 몇개월만에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원금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소명에 있어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3.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등이 나오기 전에 원금이 회수되었다면 문제삼지 않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있다고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금소명에 있어서 차용증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약간이나마 나으니 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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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공증이 있으시면 더 좋았겠지만 금융거래로 단기간에 차입과 상환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증여세 세무조사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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