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세무조사시 만일증여로 인정되면?

부모님 두분다 얼마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총액상 내야할 세율이 40%입니다 헌데 이혼후 소득없이 엄마와 같은집에살면서 생활비와 얘들교육에 돈이모잘라 엄마가 2년전쯤 4천만원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짓은안했지만 그돈을 흐지부지 생활에 썻다는걸 증명할길은 없어요 제가 궁금한건 만일 이걸 증여로 안올리고 있다 세무조사시 걸리게되면 대체 얼마을 내야하는건가요? 내야하는 상속세40%+ 괘심죄40%+추가20% 이리해서 설마 4천만원을 다내야 한단소리인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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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 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4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다만, 이를 누락시키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시 해당금액을 증여로 보게 될 경우, 다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의 증가로 인한 상속세액 추징 2. 증여재산의 증가로 인한 증여세액 및 가산세 추징 증여세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이 부과되어 적용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4천만원이 전부 다 추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더욱 상세한 설명과 조사 대응을 함께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자금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에 지원받은 돈이지만 생활비와 교육비로만 사용된것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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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 쯤에 4천만원 주시기 전에 다른 사전증여가 없으셨다면, 해당 4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로서 상속재산 과세액에 합산되므로 추가된 과세가액 4천만원의 40%인 1600만원의 본세와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10%인 160만원, 그리고 납부못한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에 3520원 가량)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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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4천만원을 주신 것 외에 오간 돈이 없다면 증여로 인정될 경우, 40%와 신고불성실 10% 가산세, 미납부이자상당 정도 예상됩니다. (2천만원정도)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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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대로 결국 증여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상속세 본세세율 40%(제시해 주신 세율)과 과소 신고 가산세(부정으로 판단되면 40%, 아니면 10%), 납부불성실가산세 20%(1년에 대략 10% 정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원 신고에 넣는 것이 보수적으로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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