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8년 자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8년자경 농지는 모든 조건(예:거주지)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중에서 '연속경작'에 대한 조건만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 예를 들어서, 2021~2028년간 연속적으로 8년을 자경해야만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2021~2030년까지 연속적으로 자경하지는 않았지만, 자경한 년도의 총합이 8년되면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요? 4년 자경후, 대토를 했을 때도 '연속 자경'의 의미는 위의 의 답변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자경한 연도의 합이 8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경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자경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외 거주지 요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2) 네, 동일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제외한 모든 요건(소득 등)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는 자경기간이 불연속적이더라도 그 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세금 감면은 가능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직접 경작을 했다는 조건이라면 계속하지 않고 총 자경기간만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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