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부모 자녀간 2억 차용증 쓰려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구입대금으로 2억 차용을 하려합니다 1프로 이자금리에 매달 원금 50만원전후로 10년상환으로 차용증을 쓰려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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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원 차용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1%의 금리를 적용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리를 기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신 경우 이후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 신고를 꼭 이행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무상대출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약 2.17억원이 되어야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상대출도 아니고 저리대출(1%)로 원금까지 갚는 것으로 차용증을 쓰시게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 실제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셔야 하기 때문에 통장거래로 이자 및 원금을 입금시켜 주셔야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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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율이 비현실적입니다. 시중 대출이자율로 하든가 아니면 당좌대출이자율(연4.6%)를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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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입금 규모가 2억원인경우 [자금의 무상 또는 저가대출로인한 이익의증여] 규정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의도하는바대로 하셔도 증여세이슈가 발생하지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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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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