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조정지역 공시가 3.2억 빌라 세대분리된 자녀 두명 공동명의로 증여 시 적용 취득세율

거주주택외 2022년 4월말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한 서울 서초구 소재, 2022년 공시가 3.2억원, 빌라 한채를 올해 안에 성인 두 자녀 명의로 증여한다면, 적용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생애 첫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요? 각각 세대분리하여 증여받으면 1자녀당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이라 다주택자 중과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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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유상'으로 최초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주택은 취득세 감면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시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 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3억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증여하더라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세대분리 여부, 공동명의 증여와 관계없이 증여취득세율은 12.4%(85제곱미터 초과시 :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분으로 나누어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3억은 주택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서초구 주택을 자녀분들이 증여받는다면 12%의 취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은 유상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기에 증여로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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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거주주택이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이라면 질의자님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를 증여한다면 취득세는 공시가액 X 12.4%(빌라면적>국민주택규모일 경우 13.4%) 나오게 됩니다. * 올해 증여 기준 안타깝게도 공시가액 3억원 초과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지분에 대한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이더라도 증여 취득세는 중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 2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6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02.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은 유상거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증여의 경우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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