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전세금 받을때 증여여부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을때 부부 중 한사람이 전세금 전체를 받은 후 다른 한사람에게 일부를 이체하고 대체투자에 사용하는경우(주택구입에 보태거나 주식취득 등)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일부 전세금을 대체투자를 안하고 거치만해두면 큰문제는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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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공동명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절반씩 행사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후 전세금을 한사람이 모두 입금받아 나머지 절반을 이체시켜주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명이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2. 다른 한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 지분만큼 전세금 이전하면, 그 전세금은 어떻게 사용하던지 큰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본인 지분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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